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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4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647
선고일
2019-0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근로자가 수년에 걸쳐 병원진단서를 위조하고 의료비 및 학원비 지원을 허위·중복 신청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근로자에게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사익 목적의 횡령은 근절되어야 할 도덕적 해이인 점, 손실을 보전했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특별한 흠결이 없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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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