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647
- 선고일
- 2019-0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근로자가 수년에 걸쳐 병원진단서를 위조하고 의료비 및 학원비 지원을 허위·중복 신청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근로자에게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사익 목적의 횡령은 근절되어야 할 도덕적 해이인 점, 손실을 보전했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특별한 흠결이 없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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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