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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4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642
선고일
2019-01-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종전의 정직 및 해고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징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종전 처분을 추인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통지가 종전 처분의 하자를 치유하고 추인한 사실을 알린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통지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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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