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642
- 선고일
- 2019-01-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종전의 정직 및 해고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징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종전 처분을 추인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통지가 종전 처분의 하자를 치유하고 추인한 사실을 알린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통지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