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3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637
선고일
2019-0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4명만 상시근로자로 인정하였으며, 근로자가 추가 포함을 주장한 부사장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에 비례한 보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