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637
- 선고일
- 2019-0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4명만 상시근로자로 인정하였으며, 근로자가 추가 포함을 주장한 부사장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에 비례한 보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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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