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634
- 선고일
- 2019-0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며 한시적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인사내규상 재계약 사유가 제한적이며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갱신 의무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의 계약 갱신은 미완료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기간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며 정규직 전환 계획 등도 계약 만료 이후에 확정되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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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