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633
- 선고일
- 2019-0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착공계 서류에 현장소장으로 보고하고 4대보험 가입, 급여명세서 발급, 업무 지시 등을 이행한 사실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 없이 후임자를 채용하고 고용보험 자격을 일방적으로 상실시킨 점을 들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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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