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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3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633
선고일
2019-0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착공계 서류에 현장소장으로 보고하고 4대보험 가입, 급여명세서 발급, 업무 지시 등을 이행한 사실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 없이 후임자를 채용하고 고용보험 자격을 일방적으로 상실시킨 점을 들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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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