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62
- 선고일
- 2018-08-28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공사기간 동안 근로하기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자동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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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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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