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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2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628
선고일
2019-0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노사합의서상 정규직 전환 대상인 현장 근무자가 아닌 민간용역회사 본부장 출신으로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의 공무직 채용에서 부당하게 불합격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1일 사용자와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나, 인사관리규정상 갱신 기준이 없고 근로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만료 시 당연퇴직을 약속했던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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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