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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2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624
선고일
2019-01-07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이전 계약 기간 만료 후 제안받은 보직을 거절하고 출근하지 않아 기존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이후 임금 등 새로운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추진한 채용 절차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되거나 채용이 내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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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