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624
- 선고일
- 2019-01-07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이전 계약 기간 만료 후 제안받은 보직을 거절하고 출근하지 않아 기존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이후 임금 등 새로운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추진한 채용 절차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되거나 채용이 내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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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