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61
- 선고일
- 2018-05-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인부를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장기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었고, 근로자도 이 징계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기업 종사자로서의 청렴성 의무 위반, 회계부정행위의 파면 규정 해당 여부, 감사기관의 파면 요구, 금품 관련 사건의 감경 제외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인사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6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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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