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617
- 선고일
- 2019-0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임금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이미 갱신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수업까지 배정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뒤늦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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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