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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617
선고일
2019-0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임금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이미 갱신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수업까지 배정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뒤늦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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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