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616
- 선고일
- 2019-01-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두로 퇴사를 통보한 점, 근로자들이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점, 자진퇴사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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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