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616
선고일
2019-01-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두로 퇴사를 통보한 점, 근로자들이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점, 자진퇴사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