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611
- 선고일
- 2019-0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오히려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전환 약속 등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공단의 회계)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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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