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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61
선고일
2018-05-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인부를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장기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었고, 근로자도 이 징계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기업 종사자로서의 청렴성 의무 위반, 회계부정행위의 파면 규정 해당 여부, 감사기관의 파면 요구, 금품 관련 사건의 감경 제외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인사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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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