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609
- 선고일
- 2019-0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택견 심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전속성이 없으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택견 심판들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 명확하므로, 해당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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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