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0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609
선고일
2019-0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택견 심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전속성이 없으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택견 심판들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 명확하므로, 해당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