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607
- 선고일
- 2019-0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간 갈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적정한 인원배치 이유도 없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출퇴근 시간 증가, 담당 업무 변경, 예측 불가능성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 근로자가 받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사용자가 현장 복귀 신뢰에 어긋나는 전보를 하면서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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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