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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607
선고일
2019-0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간 갈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적정한 인원배치 이유도 없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출퇴근 시간 증가, 담당 업무 변경, 예측 불가능성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 근로자가 받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사용자가 현장 복귀 신뢰에 어긋나는 전보를 하면서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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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