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60
- 선고일
- 2018-05-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기간을 정하였으나, 이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기간 만료 시 자동 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갱신 기대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시한 점, 당사자 간에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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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