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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9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599
선고일
2019-0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고정급을 받으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이사회 의결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합의서를 약 3일간 검토한 후 스스로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비위행위 법적 조치 예고만으로는 강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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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