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99
- 선고일
- 2019-0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고정급을 받으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이사회 의결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합의서를 약 3일간 검토한 후 스스로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비위행위 법적 조치 예고만으로는 강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