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97
- 선고일
- 2019-0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정년이 만 62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의 종기 역시 정년까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용자의 통보는 해고가 아닌 당연 퇴직 사유와 시기를 알린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촉탁직 재고용 규정이 없고 일부 재고용 사례만으로는 재고용 관행이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 도달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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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