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93
- 선고일
- 2019-01-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퇴직 의사를 밝힌 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퇴사 처리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추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퇴직사유 변경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3조의2(준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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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