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92
- 선고일
- 2019-0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해고일부터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책임심사역인 근로자가 사전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고 투자보고회에 불참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및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게 준수되었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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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