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91
- 선고일
- 2019-0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고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중징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는 정직이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단체협약상 정직은 1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취업규칙 등을 위배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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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