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90
- 선고일
- 2019-0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면접 합격을 통보하며 연봉과 입사예정시기를 안내한 것은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용자가 채용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스스로 근로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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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