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9
- 선고일
- 2018-05-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형식상 구분된 두 개의 사업장이 독자성과 독립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관리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5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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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