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59
선고일
2018-05-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형식상 구분된 두 개의 사업장이 독자성과 독립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관리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5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