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8
- 선고일
- 2018-10-1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인 사용자2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산하 조직인 사용자3과 시설인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사용자2의 정관이나 상벌규정에 따르지 않고 징계의결 권한이 없는 사용자3의 운영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보았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의 근거가 된 사용자3의 운영규정이 근로관계 규율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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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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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