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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8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588
선고일
2018-12-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비원 전원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에 일괄 서명하게 한 뒤 일부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건에서, 용역계약 연장 및 근로계약서상 만료일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서명이 진의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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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