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88
- 선고일
- 2018-12-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비원 전원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에 일괄 서명하게 한 뒤 일부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건에서, 용역계약 연장 및 근로계약서상 만료일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서명이 진의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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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