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87
- 선고일
- 2018-12-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분기별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분기 과제를 수립하는 QPP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직원이 스스로 분기별 과제 초안을 작성하고 상급자의 확인과 승인을 거쳐 평가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업무분장이 확정되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수립하고 확정한 업무분장은 수행해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전직'이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