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84
- 선고일
- 2019-0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통사고와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 주간근무조로의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업무지시 불응에 따른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양정 및 절차상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통사고 발생, 무단결근, 수습평가 최하위 등급 수령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역시 합리적 이유와 정당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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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