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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8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584
선고일
2019-0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통사고와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 주간근무조로의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업무지시 불응에 따른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양정 및 절차상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통사고 발생, 무단결근, 수습평가 최하위 등급 수령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역시 합리적 이유와 정당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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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