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81
- 선고일
- 2019-01-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사유와 사직일자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의 퇴사 강요나 압박에 의한 사직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가 강요나 압박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센터장의 상담사 근무 권유나 인센티브 감액 등의 사정만으로는 퇴사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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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