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7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7
- 선고일
- 2019-02-15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이 직무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고를 보고하지 않고 영유아 안전보호 관리를 소홀히 한 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학부모에게 전달해 불화를 일으킨 점, 어린이집 물품을 반출한 점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 징계해고의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절차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57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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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