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76
- 선고일
- 2018-12-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2018년 8월 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8월 6일 구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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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