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68
- 선고일
- 2018-1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를 한 것은 임직원윤리규정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일수가 규정보다 1일 미달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고 실제로 출석하여 소명한 점을 고려해 징계절차에 무효로 할 만한 하자는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8조(작업중지명령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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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