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65
- 선고일
- 2018-1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정황이 없고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특정 일자까지만 근무하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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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