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6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565
선고일
2018-1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정황이 없고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특정 일자까지만 근무하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