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62
- 선고일
- 2018-1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휴일에 휴무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5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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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