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61
- 선고일
- 2018-12-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멘토 역할을 담당했던 여직원에게 해외 워크숍에서의 포옹, 입맞춤, 뒤에서 안는 행위 및 성희롱 발언을 반복한 사실이 회사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고도 8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한 점, 사용자가 이전부터 성희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