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60
- 선고일
- 2018-12-27
판례 요지
회장의 장남이자 관계회사 대표이사인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사장에 취임하여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내부적으로 영업부문을 총괄하며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점, 근태관리를 받지 않고 거액의 보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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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