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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5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557
선고일
2018-1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으로부터 3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하직원의 변칙판매 및 재고 변칙처리를 알고도 묵인하였으며,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사실이 입증되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위치에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묵인한 점과 사용자의 지속적인 교육에도 폭언을 반복한 점 등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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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