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57
- 선고일
- 2018-1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으로부터 3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하직원의 변칙판매 및 재고 변칙처리를 알고도 묵인하였으며,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사실이 입증되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위치에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묵인한 점과 사용자의 지속적인 교육에도 폭언을 반복한 점 등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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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