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54
- 선고일
- 2018-1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당시 직무정지 상태가 아니었던 중앙회장의 명의와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4대 보험 자격취득 신고서도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4대 보험 자격취득 취소 신고가 곧 해고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직무대행자의 명시적인 해고통지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재도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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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