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52
- 선고일
- 2018-12-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 사유가 통상해고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통상해고로 볼 수 없고, 설령 통상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기회 부여 등 어떠한 징계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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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