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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552
선고일
2018-12-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 사유가 통상해고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통상해고로 볼 수 없고, 설령 통상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기회 부여 등 어떠한 징계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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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