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50
- 선고일
- 2019-01-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허위 학력 기재로 호봉을 과다 산정받고, 법인 차량 부당 매매 및 사적 사용, 허위 영수증 처리, 이중장부 작성과 격려금 유용 등 다양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위반 행위들이 모두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가 회사의 인사 및 회계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한 중대한 사안이며, 동종 비위로 주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장기간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해고 징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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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