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4
- 선고일
- 2018-05-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록 임원의 지위에 있었으나 일반 직원과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며 고정 연봉을 받았고, 인사권 행사나 경영 결정 개입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주주회사에 제출한 사임서에 명시적인 사직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의 추가 사임서 서명 요청을 거부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을 해고할 만한 명시적인 귀책사유를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하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5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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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