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41
- 선고일
- 2018-1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근무부서가 명시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포괄적 인사권 규정도 함께 존재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장기간 법적 갈등을 겪는 동안 다른 직원이 총무팀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물류관리팀장으로의 배치는 정당하며, 전보 전후 임금 변동이 없고 경력단절이나 인격권 침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면담 등을 통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