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3
- 선고일
- 2018-11-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당을 지급받고 직업소개료를 일한 날마다 납부한 점, 출퇴근 제재가 없고 업무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서 계약이 해지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5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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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