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39
- 선고일
- 2018-1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며, 이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나온 퇴직 시기 연장이나 금원 지급 관련 대화는 인수인계 협조 차원의 대화일 뿐 사직의사의 철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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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