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38
- 선고일
- 2018-12-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무단결근으로 면직 처리된 후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해 퇴직사유를 빈칸으로 둔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한 점, 사직서 작성 과정에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수리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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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