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2
- 선고일
- 2018-08-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배차를 거부하였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통사고 이후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배차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배차를 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배차를 거부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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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