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1
- 선고일
- 2018-04-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국내 법인이 아닌 베트남 현지 법인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법인과는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국내 법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거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기숙사와 임금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고용한 주체가 베트남 법인이므로 국내 법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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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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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