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15
- 선고일
- 2018-1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효수표 분실, 상품권 착오 발급, 파출수납 후 미입금 및 근무지 이탈 행위가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 없는 경미한 단순 과실인 점, 사용자의 금전적 손해가 없고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이사회 의결 등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