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13
- 선고일
- 2018-12-19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채용을 취소하였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서 내용만으로는 피신청인을 특정할 수 없고 신청인의 주소지로 보낸 우편물이 반송되어 보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이 2회 이상의 보정 및 출석 요구 문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으며 유선 연락 불통 및 심문회의에 불참한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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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