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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1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510
선고일
2019-03-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재무제표에 자회사의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당시 사내에 관련 회계 지침이 없었고 실제 회사의 손실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2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회계처리 행위가 존재하므로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상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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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