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10
- 선고일
- 2019-03-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재무제표에 자회사의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당시 사내에 관련 회계 지침이 없었고 실제 회사의 손실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2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회계처리 행위가 존재하므로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상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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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