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04
- 선고일
- 2018-1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 후 동종 직원을 채용했다가 구제신청이 제기되자 뒤늦게 전례 없는 응급실 근무로 복직명령을 내린 것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여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하면서도 경영상 해고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고, '불합리한 계약조건'이라는 해고사유도 불분명하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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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